신탁등기(설정) 첨부서류

(다) 첨부서면과 등록세 등 //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법 40조)과 함께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신탁과 관련하여 특유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신탁원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ⅰ) 위탁자·수탁자·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ⅱ) 신탁의 목적, (ⅲ)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ⅳ) 신탁종료의 사유, (ⅴ)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질 때에는 대리인만이 기명날인을

하여도 무방하다(법 123조, 124조, 규칙 67조, 68조. 선례 7-404).

등기관은 이 서면의 표지에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번호를 부기하여야 하고, 그

번호는 1년마다 경신한다(규칙 19조, 18조). 이 서면은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신탁원부가 되어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게

된다(법 124조).

② 등기원인증서

신탁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게 되므로, 신탁계약서는 신탁등기의

원인증서인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겸하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수탁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회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재사항까지도 법정되어

있으므로(신탁업법 시행령 5조, 6조), 그에 따른 신탁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된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은 서로 부합하여야 하며, 만일 부합하

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법 55조 7호).

한편, 유언신탁의 경우에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연월일이 나타나 있지 않아 등기원인증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5조).

③ 허가서 등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리신탁·처분신탁·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법 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7-465).

다만,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은 대가가 수반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례 4-609). 그리고 신탁법 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등록세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재산권(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포함) 취득의 등기는 소유권의 형식적 이전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128조 1호 가.). 다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면제

규정이 없고 별도로 그 세율을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기타의 등기(지방세법 131조 1항 8호)로 보아 매 1건당 3600원의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한다(예규 1184호, 선례 6-468).

⑤ 국민주택채권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으며(주택법시행령 95조 별표 12), 신탁등기 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등기신청 수수료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복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1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신탁등기는 그 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5조의 2).

⑦ 인지세

신탁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가 아니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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